남양유업 대리점 알바 불공정 계약 - 400만원 배상이라니..
"남양유업 대리점 알바 불공정 계약 - 400만원 배상이라니.."
갑질논란으로 시끄럽던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대리점의 알바 불공정계약으로 다시한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유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400여만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본사의 '갑질'에 고생했던 대리점이 '강한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한겨울에 우유배달 알바를 하던 학생이 취업을 하여 더 이상 배달일을 할 수 없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서대로 가구당 5만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남양유업 대리점 알바 불공정 계약 - 400만원 배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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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배달원이 하루이상 배달을 못했을 때,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불공정 계약이고, 부당계약사항 입니다.
하지만, 80가구를 배달하던 대학생은 이 조항 때문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 : 시사저널]
지난 2013년 본사의 부당한 '갑질'로 고통을 당했던 대리점이 이제는 힘없는 알바생에게 부당한 계약을 들이대며 또 다른 '갑질'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계약으로 알바를 한 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디 잘 마무리되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땀흘린 보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뉴스 : http://v.media.daum.net/v/201801040603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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