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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로 직행

싸이팅 Xiting 2023. 5. 25.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로 직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후 한 달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24/11945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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