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보수단체, 박근혜대통령 계엄령 선포 준비설
"추미애 대표 보수단체, 박근혜대통령 계엄령 선포 준비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고 주장했다. 이에 '계엄령' 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Martial Law, 戒嚴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즉, 주말에 있을 '민중총궐기'에 군병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할 조짐이 보인다는 발언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에 '계엄령'을 검색하는 등 관심을 보이면서 실시간검색어 상단에 '계엄령' 키워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보수단체, 박근혜대통령 계엄령 선포 준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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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그 어떤 근거나 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그런 정보도 돈다"라고 그 책임을 회피할 뿐 '계엄령'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로인해 일어날 파장에대한 고민이 없는 발언으로 판단되어 안타깝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며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 습니다.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촛불집회'에 수능이 끝난 수험생을 비롯한 민심을 자극해 시위참가인원을 더 끌어모으고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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